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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^^
대학교 3학년때부터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
저는 대학교 3학년때 교습소를 오픈하여서 월 500~700만원을 벌면서 대학교에 다녔습니다.
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7평정도의 상가를 얻어서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요,
아이들 성적도 많이 올라서 뿌듯했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^^
교습소 운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, 가르치는것에 자신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려요.
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.
각 지역에 위치한 교육지원청에 가셔서 명함사진, 주민등록증, 학력증명서 를 제출하시면 영업증을 받을수 있습니다.
그 영업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1. 교습소 기준
2. 교습소 입지
(1) 용도지역 : 전용 주거지역, 보전녹지지역, 자연환경 보전지역 / 불허지역
(2) 건축물 용도 : 바닥면적 500m미만인 제2동 근린생활시설 /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
(3) 교습소의 장소 : 같은 시간 인원 제한 : 9명 이하 ( 피아노 교습소 : 5명 이하) / 교습자 1인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
3. 교습소 교육환경
(1) 시설관리 :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, 관리해야 한다.
(2) 교육환경 정화 :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영업제한
✅ 유해업소의 종류 : 당구장 , 만화가게와 공기. 물 . 등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곳
4. 교습소 신고 절차
(1) 신고
(2) 처리절차
✅ 신고서 작성✔ (신고인)
✅ 접수(교육지원청)
✅ 검토
✅ 현장조사 확인
✅ 결제
✅ 신고증명서 발급
(3) 처리기간 : 8일
(4) 등록 면허세 납부
(5) 위반 시 제재
5. 교습소 변경 신고
(1) 변경신고
(2) 처리절차
✅ 신고서 작성✔ (신고인)
✅ 접수(교육지원청)
✅ 검토
✅ 현장조사 확인
✅ 결제
✅ 변경통보
(3) 처리기간 : 8일
(4) 위반 시 제재
6. 사업자 등록
(1) 사업자등록 신청 :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
(2)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
✅ 첨부서류
✅ 사업허가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
✅ 임대차 계약서 사본
✅ 해당 부분의 도면
✅ 사업장 명세서
(3) 처리기간 : 2일
7. 교습소 설립 및 운영
(1) 교습자의 자격
🔺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. 다만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. (제한된 기간동안)
(2) 교습비의 게시
8. 교습자의 의무
(1) 보험, 공제사업 가입
: 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,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.
(2) 위반 시 제재
: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(3) 장부 및 서류비치
: 교습자는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, 유지하여야 한다.
(4) 아동학대 금지
: 아동학대가 확인된 교습자에게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정리
9.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
(1)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
: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하려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(2)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소 및 폐소 신고
: 교습소를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(3) 위반 시 제재
: 교습소 휴소 및 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.